NIH3T3 섬유 아세포(1 x 106 cells/㎖)를 24 웰 플레이트에서 18 시간 배양하고 여기에 TNF-α(10ng/ml)를 처리하여 에오탁신-1의 발현을 유도하고 동시에 0.001%, 0.005%, 0.01%, 0.05% 농도의 시료(<실시예 4>의 구아바 발효 조성물 및 <비교예>의 구아바 비발효 조성물)를 처리하여, 16 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세포배지를 50 ㎕씩 수집하였다. 수집된 세포배지를 이용하여 R&D systems의 protocol(Kor. J. Pharmacogn. 2003, 34(3) 228-232)에 따라 에토탁신-1의 양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도 1에 나타내었는데, 비교예의 구아바 비발효 조성물(A)은 에오탁신-1의 발현을 억제하지 못하였으나, 실시예 4(B)의 구아바 발효 조성물은 에오탁신-1의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생리 활성이 강화된 구아바 발효 조성물을 포함하는 아토피 개선제 조성물이 제공된다.다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제 조성물은 기능성 식품 조성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 및 실험예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러한 실시예 및 실험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좀나무싸리버섯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3-0026939호 등이 전자에 속하며,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5-0119336호 등이 후자에 속한다.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재료, 공정 및 조건으로 구아바 발효 조성물을 제조하되, 상황버섯균사체 배양액 대신에 차가버섯균사체(Inonotus obliquus; KCTC 18572) 배양액을 사용하여, 구아바 발효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자는 구아바 발효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화장료을 제조하고 이를 아토피 피부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결과, 구아바 비발효 조성물(구아바 잎 추출물)이 포함된 화장료 조성물보다는 더 높게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구아바 발효 조성물은 구아바 비발효 조성물보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홀마커(hallmarker)로 여겨지고 있는 에오탁신-1(Mol. Med., 1996 May;2(3):334-348; J Immunol. 2000 Apr. 1;164(7):3847-54.) 생성도 더 높게 억제함도 확인할 있었다. Member of the iNaturalist Network | Powered by iNaturalist open source software | Documentation for developers 또한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본 명세서에서, 상기 "아토피 피부염"은 그 발생 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불문하고 당업계에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분류되는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통상 아토피 피부염은 그 발병 시기 또는 그 발명 대상에 따라 유아형 아토피 피부염과 소아형 아토피 피부염과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임산부 아토피 피부염으로 분류되는데, 본 명세서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이러한 모든 유형의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본 발명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이 상기 모든 유형의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은 본 발명의 하기 실시예 및 실험예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상기 본 발명의 구아바 발효 조성물이 하기 단계 (a) 내지 (f)를 포함하는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을 말한다.
특히 구아바는 항당뇨 활성, 항산화 활성, 항비만 활성, 항아토피 활성 등의 약리활성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 실시예 > 구아바 발효 조성물의 제조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제 조성물은 약제학적 조성물로 파악될 수 있다.상기 화장료 조성물을, 2년 이상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5~30 세의 아토피 환자들에게 매일 저녁 세정 후 피부에 1회 30일간 도포하게 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상태 치료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15명을 1군의 실험군으로 하여 4점 척도법(4: 매우 좋아졌다, 3: 보통 좋아졌다, 2: 조금 좋아졌다, 1: 변화가 없었다, 0: 더 나빠졌다)에 따라 점수를 매기도록 하고 그 평균값을 하기 <표 6>에 나타내었다.
시중에서 구입한 구아바(Psidium guajava L.)의 잎을 건조시키고, 분쇄하여 미세 분말을 만든 후, 분말 5 kg을 취하여 여기에 물을 100ℓ를 넣은 후, 95℃에서 5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추출물을 여과시켜 10 ㎛ 이상의 입자를 제거하고, 여과액을 50℃에서 고형분 함량 20%가 될 때까지 농축한 후, 그 얻어진 농축물 2ℓ에 당밀 40g을 첨가하고, 120℃, 1.4기압 하에서 20분간 처리하여 농축물을 멸균하였다. 멸균된 농축물에 PDB(Potato Dextrose Broth)배지로 15일간 25℃, 110rpm 조건에서 배양된 상황버섯균사체( Phellinus linteus KCTC 4212) 배양액 100㎖를 넣은 후, 25℃에서 15일 동안 발효시켜 구아바 발효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구아바 발효 조성물은 100℃에서 10분간 살균처리한 후 하기 실험에 이용하였다.따라서 본 발명의 아토피 개선제 조성물은 하기 (a) 및 (b) 단계를 포함하는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구아바 발효 조성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또한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본 명세서에서, 상기 "추출물"이란 액상 형태, 분말 형태의 추출물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예컨대, 상기 구아바 잎을 알콜을 사용하여 추출할 경우, 그 추출물에 알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버섯 균사체가 생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때는 버섯 균사체에 의한 발효에 그 알콜이 제거된 분말 형태의 추출물을 사용하거나 그 분말 형태의 추출물을 물 등의 적당한 용매로 용해 또는 희석시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본 발명의 하기 실시 예에서는 극성 용매인 물을 사용하였고, 그 얻어진 추출물을 고형분 함량이 20%가 될 때까지 농축시켜 버섯 균사체의 배양에 사용하였다.구아바 비발효 조성물은 발효 전 상태에 있는 <실시예 1>의 구아바 열수 추 출물의 여과액의 농축물을 말한다. 하기 실험에서는 이 농축물을 120℃, 1.4기압 하에서 20분간 멸균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구아바(guajava)는 테르페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탄닌, 비타민, 여러 무기물질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을 지니고 있어 오래전부터 약용식물로 사용되어 온 식물이다. 본 발명은 상기 후자의 경우와 같이 구아바가 지니는 약리활성 특히 항아토피 활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완성된 것이다.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그 유효성분인 구아바 발효 조성물 이외에 화장료 제제에 있어서 수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담체로서는 알코올, 오일, 계면활성제, 지방산, 실리콘 오일, 습윤제, 보습제, 점성 변형제, 유제, 안정제, 자외선 차단제, 발색제, 향료 등이 예시될 수 있다.
To keep our site running, we need your help to cover our server cost (about $400/m), a small donation will help us a lot.본 발명의 비누 조성물은 또한 첨가제로서 항균제, 분산제, 거품억제제, 용매, 물때 방지제, 부식 방지제, 향료, 색소, 금속이온 봉쇄제, 산화방지제, 방부제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꽃흰목이(차색은이) 무엇인가? ≫산속의 활엽수 고목에서 겹꽃잎처럼 자라는 꽃흰목이
가장 바람직한 양태에 있어서, 상기 본 발명의 구아바 발효 조성물은 하기 <실시예 4 및 8>에 개시된 공정과 조건으로 발효시켜 얻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기 <실시예 4 및 8>에서 얻어진 구아바 발효 조성물이 항산화 활성, 항미생물 활성, 항염증 활성 및/또는 항아토피 활성에 있어 가장 우수하였기 때문이다. 홈. 좀나무싸리버섯 Clavicorona pyxidata (Pers. 살균 처리한 상기 <실시예 1>의 구아바 발효 조성물 약 2ℓ에 젖산균(Lactobacillus plantarum ATCC8014) 배양액과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IFO0203) 배양액의 1:1 혼합물 100㎖를 첨가하여 38℃에서 7일 동안 발효시켜 구아바 발효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구아바 발효 조성물은 100℃에서 10분간 살균처리한 후 하기 실험에 이용하였다.
본 발명자는, 하기 실시예 및 실험예에서 보여지듯이, 구아바 잎을 극성 용매(구체적으로는 물)로 추출하여 얻어진 추출물을 식용버섯인 상황버섯균사체 및/또는 차가버섯균사체와 젖산균 및/또는 효모액으로 발효시켜 얻어진 구아바 발효 조성물이, 발효되기 전의 구아바 잎 추출물보다는 더 높은 항아토피 활성을 가짐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한 것이다.※ JDM이 2015년 9월 18일 캐논 5D 마크3, 24-105mm 렌즈로 촬영한 <꽃흰목이> 입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유효 성분으로서 구아바 발효 조성물 이외에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는 약품 제제 시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락토스, 덱스트로스, 수크 로스, 솔비톨, 만니톨, 전분, 아카시아 고무, 인산 칼슘, 알기네이트, 젤라틴, 규산 칼슘, 미세결정성 셀룰로스, 폴리비닐피롤리돈, 셀룰로스, 물, 시럽, 메틸 셀룰로스, 메틸히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히드록시벤조에이트, 활석,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미네랄 오일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또한 첨가제로서 윤활제, 습윤제, 감미제, 향미제, 유화제, 현탁제, 보존제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Thank you for interesting in our services. We are a non-profit group that run this website to share documents. We need your help to maintenance this website.살균 처리한 상기 <실시예 5>의 구아바 발효 조성물 약 2ℓ에 젖산균(Lactobacillus plantarum ATCC8014) 배양액 100㎖를 첨가하여 38℃에서 7일 동안 발효시켜 구아바 발효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구아바 발효 조성물은 100℃에서 10분간 살균처리한 후 하기 실험에 이용하였다. 좀나무싸리버섯 무엇인가